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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5 2013고정27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피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2. 10. 임금 300,000원, 2012. 11. 임금 2,000,000원, 2012. 12. 임금 469,000원, 퇴직금 2,042,280원 등 합계 금 4,811,280원, 2011. 12. 1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490,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이체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