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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2.11 2018누240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보조참가인들’이라 하고, 보조참가인들을 따로 가리킬 때는 그 이름만 기재한다)은 2005. 10. 20. 군산시 D 외 7필지 지상에 축산법에 의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였는데, B는 고정건축물(케이지사) 8동(면적 합계 1,223.1㎡), 사육두수 12,500수(산란계)를, C은 가설건축물(케이지사) 3동(면적 합계 1,322㎡), 사육두수 15,000수(산란계)를 각 등록하였다

(이하 가축사육업등록 당시의 B, C 명의의 위 각 건축물을 ‘기존 축사’라 한다). 군산시가 2009. 11. 16. 구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895호, 이하 ‘구 군산시 조례’라 한다)를 시행함에 따라 기존 축사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보조참가인들은 2012년부터 2013년경 사이에 기존 축사를 현대화하여 무창(無窓) 계사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기존 축사 내 계사들과 선별장의 위치와 면적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집진실, 발전실, 퇴비사, 관리사가 신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피고는 2014. 4. 1. 보조참가인들이 아래와 같이 기존 축사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축사를 무단 신축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법규 위반내용 건축연도 B 군산시 D 외 3필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불법신축 1,162㎡ 증축 1층 철파이프조 축사(양계장) 225㎡ 2012. 9. 30. 증축 1층 철파이프조 축사(양계장) 700㎡ 2014. 1. 2. 증축 1층 철파이프조 축사(선별장) 144㎡ 2012. 9. 30. 증축 1층 철파이프조 축사(선별장) 81㎡ 증축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