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주식회사 서영디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외 1인)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외 1인)
2017. 10. 20.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2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2017. 6. 22.자)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4. 3. 21.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4.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을 마친 회사이다.
2) 피고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광주 동구 (주소 생략) 일대 토지(면적 합계 44,015㎡)에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2015. 9. 4.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형태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 2는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위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이었다(그 중 피고 7은 현재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9. 3.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에 포함된 입찰참여규정(이하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말한다. |
③ 계약이행보증금 50,000,000원을 추진위원회에 납입할 수 있는 업체 |
제12조(입찰의 무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할 수 있다. |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제16조(계약이행보증금 납부방법 및 사용 등) |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선정 즉시 일금 50,000,000원을 추진위원회에서 개설한 통장에 입금한다. |
②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의 계약이행보증금은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의 준비 및 개최 비용으로,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협약에 따라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지출된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액은 사무실 운영자금 및 사업시행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무이자 대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9조(계약의 체결) |
①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낙찰자의 용역비는 시공자 선정 후 지불한다. |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10. 21.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2014. 10. 28. 추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원고와의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추진위원장인 피고 2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고, ‘을’은 원고이다).
제2조(당사자 간의 지위) |
① 갑은 을에게 제3조의 용역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
① 을은 갑의 승인을 득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자문 및 지원하며, 용역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정비법,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용역금액 및 지불방법) |
① 용역비는 건축연면적 ㎡당 13,5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는 시공사 선정 후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 : 계약체결시 계약금 - 계약금액 총액의 10% |
1차 중도금 : 창립총회 개최시 - 계약금액 총액의 5% |
2차 중도금 : 조합설립 인가시 - 계약금액 총액의 5% |
3차 중도금 : 시공사선정 총회시 - 계약금액 총액의 20% |
4차 중도금 : 사업시행인가 접수시 - 계약금액 총액의 10% |
5차 중도금 : 사업시행인가시 - 계약금액 총액의 10% |
6차 중도금 : 관리처분신청시 - 계약금액 총액의 15% |
7차 중도금 : 관리처분인가시 - 계약금액 총액의 15% |
잔금 : 이주완료시 - 계약금액 총액의 10% |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10일의 계약 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용역기간 내 용역 업무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을이 고의적으로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을은 갑이 제4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충분한 계약 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③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수행한 용역업무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여금의 지급 및 상환조건) |
1. 사업추진비(계약이행보증금 50,000,000원) |
① 본 계약상 시공사 선정 전까지의 사업추진비(계약이행보증금)는 본 계약 체결과 즉시 갑이 지정한 추진위원회(조합)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대여한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단, 대여를 요청하는 추진위원회(조합)는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
① 갑은 아래 각 호의 사유로 을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 갑의 본 계약서상에 규정된 자신의 협조의무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을이 입은 손해 |
2. 갑이 용역대행 업무를 제3자로 대체하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을이 입은 손해 |
3. 갑이 임의 처리한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지연으로 을이 입은 손해 |
제15조(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청산서류 접수시까지로 한다. |
② 본 계약은 갑 또는 갑의 임원, 추진위원(대의원) 및 갑의 구성원의 변경과 을의 대표자 변경 등 상황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조합설립 이후에도 별도의 갱신 없이 본 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보며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을의 업무는 조합으로 포괄 승계된다. |
라. 용역계약의 해지 경위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11. 14. 10:00경 팩스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입찰참여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즉시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추진위원회에서 개설한 통장에 입금하기로 되어 있으나, 총회 이후 한 달여가 지나도 이를 입금하지 않아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여전히 입금되지 않아 해지 통보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 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1. 23. 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원고와의 계약해지를 의결하고, 2015. 4. 3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임을 결의한 후, 2015. 5. 11. 원고에게 재차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12. 31. 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한 후 주식회사 위드미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향후 법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해지하였고, 이후 2015. 8. 14.경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우솔을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
4)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절차를 진행하여 2015. 9.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조합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2, 4, 6, 7, 1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1)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로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용역대행 업무를 맡겼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용역계약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에 해당하는데, 위임인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 조합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2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불법적인 용역계약의 해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교체를 주도하였고,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위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조합 이외의 피고들은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1)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용역비는 총 1,128,984,750원(= 건축연면적 83,628.5㎡ × 13,500원/㎡)이고, 통상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얻는 수익률은 위 용역비의 20% 정도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익금 상당의 손해 225,796,950원(= 1,128,984,750원 × 20%) 중 일부인 2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직원들의 급여 134,800,000원, 4대 보험료 4,583,180원, 사무실 임대료 등 7,053,180원, 무선통신비 2,991,720원, 사무용품 임대료 5,340,000원, 차량 임대료 6,750,000원, 식대 등 9,600,000원, 소외 1(대판 : 소외인) 인건비 42,746,400원 합계 주1) 213,864,500원 을 투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어 이를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13,864,5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해지의 자유
도시정비법 제71조 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일정 금액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조건하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을 마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인·허가 업무, 조합원 관리에 관한 자문 및 업무의 최적성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인 점,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가 명시적으로 민법 규정에 따른 해지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유상 위임계약’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따라 자유롭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격과 체결 경위, 원고의 담당 업무 내용,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용역비의 규모 및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수령하는 보수, 즉 통상의 유상 위임계약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보수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다만, 위와 같이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689조 제2항 ).
살피건대, 우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납부되어야 할 금원은 아닌 점, ② 이에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 제16조 제1항에서도 입찰자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즉시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 따른 낙찰자로 선정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사업추진비(계약이행보증금) 50,000,000원을 계약 체결 즉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이행보증금과 별도로 50,000,000원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이 정하는 계약이행보증금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업추진비(계약이행보증금)는 사실상 동일한 금원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5, 9,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심 법원의 피고 2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소외 1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직후인 2014. 11. 6. 피고 2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50,000,000원을 입금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한 사실, 그런데 피고 2는 소외 1에게 이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국제도시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금융계좌를 가압류할 우려가 있어서 기존 금융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소외 1은 피고 2에게 추진위원회 명의의 다른 금융계좌를 개설하라고 조언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기 직전인 2014. 11. 14. 09:30경에도 피고 2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 2는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불과 30여분 후에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4. 11. 14. 12:00경 피고 2를 통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금융계좌를 알게 되었고, 이후 같은 날 15:12경 위 금융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2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수령이 지체되었음에도 위 계약이행보증금의 납입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용역대행 업무의 수행자를 원고가 아닌 제3자로 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용역계약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를 배제하고 제3자를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을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가) 결국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그 위원장이던 피고 2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피고 조합과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던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도 피고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 내지 추진위원직을 맡고 있던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가 2014. 11. 10.까지 납입기한을 유예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4. 11. 12.과 2014. 11. 12. 피고 2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전권을 피고 2에게 위임한 점,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금융계좌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즉시 입금받지 못하는 사정이나 피고 2가 원고에게 위 금융계좌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용역비에서 경비 등을 제외한 실질 수익금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유상 위임계약에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에 따른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약 8개월 전에 설립된 회사로서 그 투입비용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설립 이후 이 사건 정비사업이 아닌 다른 정비사업의 용역대행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위 투입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원고 측의 귀책사유는 거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도 2014. 12. 31.까지 직원 1명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파견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조합과 피고 2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은 배상함이 타당하다.
3) 구체적으로 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앞서 주장한 213,864,500원 상당의 비용을 이미 지출하거나 향후 지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표이사 소외 2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중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지출된 비용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이전에 지출된 비용에도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과 무관하게 지출한 필수 유지비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위 비용은 대부분 회사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인데, 원고는 오로지 피고 측과의 이 사건 용역계약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위 용역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면 해산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의 부당한 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중 피고 조합, 피고 2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13,864,500원에서 대표이사 소외 2의 급여 56,000,000원을 공제한 157,864,500원의 20%를 약간 하회하는 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한다.
4) 따라서 피고 조합,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해지통보일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1.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조합,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조합, 피고 2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원고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2014. 10. 21.자) 개최 과정에서 지출하였다는 비용 약 2,600만 원도 함께 청구하다가 이를 별소로 구하기로 하고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