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3.24 2019가단572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군산시 C건물 4층 D호 약 6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군산시 C건물 4층 D호 약 6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