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미간행]
피고인외 1인
피고인들
김도완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총비용 127,000원은 피고인들의 연대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위와 같은 제1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우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제2항 말미의 ‘위 공소외인에게 폭행을 가하고’를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범죄 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 제11조 , 제8조 제1항 (법정이자율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제283조 제1항 (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제30조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 유치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 형법 제57조
5. 가납명령
6.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제187조 (제1심 및 당심의 증인여비 127,000원)
피고인들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 2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제1심 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