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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53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97,205원 및 그 중 38,069,816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42458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