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4노4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이 3억 원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원심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이 공범 H(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