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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누113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7.1,(899),1659]

판시사항

개인택시 운전수가 주취상태(사고 후 1시간 40분 경과한 때의 혈중 알콜농도 측정결과가 0.13퍼센트)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상해 및 재물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인택시 운전수가 주취상태(사고 후 1시간 40분 경과한 때의 혈중 알콜농도 측정결과가 0.13퍼센트)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을 주행해 마주오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여 수리비 금 395,000원 상당을 요하게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4.3.11.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0.3.27. 01:30경 대구 남구 대명 9동 소재 동산산부인과 앞길에서 술을 먹고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을 주행해 마주오던 소외 김재철 운전의 대구1바 1351호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소외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지종창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여 수리비 금 395,000원 상당을 요하게 하였는데 위 교통사고 시각보다 약 1시간 40분정도 경과한 같은날 03:10경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농도가 0.13페선트로 나타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 것이라 하여도 그 운전자가 주취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위반의 정도와 내용, 위반에 의한 교통사고 등의 결과, 그 면허취소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한편 자동차는 오늘날 널리 보급된 대중적인 교통수단의 하나이고 그것을 운전하는 운전자와 자동차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교통사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점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일반예방적인 필요는 매우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며, 더우기 그 음주운전자가 일정한 요금을 받고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과 같은 원고의 주취정도는 도로교통법 제41조 ,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에 의한 주취정도의 한계(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사고당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주행해 마주오던 위 소외인의 승용차를 충돌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위 사고를 일으킨 것 임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주취와는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주장의 무사고 경력,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 될 간접적인 불이익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