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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노470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을 피하고자 밀쳐 내는 과정에서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되어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발로 차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서로 정강이 부분이 부딪친 것일 뿐,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제 1 심은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 바, 피해 자인 C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제 1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을 시인하면서 “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입 부위를 때렸다”, “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무릎 아래 부분을 걷어 차 멍이 들고 까 졌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해진단서 상의 병명,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진 등의 내용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사건 발생 일로부터 상해진단서 발급 일자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고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