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2. 7.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소36053)을 제기하여 2011. 6. 8. ‘11,497,420원 및 그 중 9,708,417원에 대하여 2001. 2. 17.부터 2001. 4. 1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1. 4. 2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 원고의 위 판결금 채권은 2017. 9. 14. 현재 38,082,300원이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피고(1942. 생)는 1970. 11. 11. D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C(1970. 생, 장남), E(1973. 생, 장녀), F(1976. 생, 차남)을 두는 등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여 왔는데, 피고 부부는 1995. 8. 11. D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무렵 위 빌라에 입주한 후 계속 거주하던 중, 2017. 4. 13. D이 사망하게 되었다.
당시 위 부동산에는 2013. 5. 6.자로 마쳐진 G(채권최고액 2,600만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C과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7. 4. 13.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여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 5. 26. 접수 제275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근저당권의 말소 G 명의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2017. 4. 13. 현재 17,331,633원이었는데, 피고는 2017. 6. 12. H조합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잔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