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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9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1: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씹할 놈아, 니 뭔데. 꺼지라’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위 G에게 ‘씹할, 당신이 몇 살인데, 내가 어려 보이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