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외 1인)
춘천시장
주식회사 엔바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신용락)
2012. 5. 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8. 춘천시 고시 제2009-265호로 고시한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엔바인 리조트)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강원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 건설방재분야 제133호 참조) 피고는 2009. 3. 12. 피고보조참가인을 위 도시관리계획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춘천시 고시 제2009-85호로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행자지정처분’이라고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3행부터 제8면 9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당시인 2008. 4. 적용되던 토지적성평가지침 1-3-3의 (1) 및 3-1-1의 (1)은 “관리지역을 국토계획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에 평가체계 Ⅰ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토지적성평가지침 1-3-3 (2)의 나목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평가체계 Ⅱ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위 토지적성평가지침 3-2-1의 (2) [별표 4] 중 5. 특수시설설치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임상도 주1) 4영급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A등급(보전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었고, 현행 토지적성평가지침은 임상도 5영급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A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임상도는 산림청의 산림조사를 토대로 제작하는데 그 작업에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사실,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당시인 2008. 4.에는 1986년부터의 3차 산림조사를 토대로 제작한 2003년도 임상도가 가장 최근의 것이어서 이를 기초로 영급 분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는 4영급 이상의 토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오히려 전체 평가대상필지가 임상도 1~2영급에 해당할 뿐이다. 갑 제4호증의 1의 36면 참조)이 인정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지침의 평가체계 Ⅰ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평가체계 Ⅱ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3행의 “관하여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경사도 0′ ~ 29.8′의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어
○ 제1심 판결문 제10면 11행의 “종합적성값이 452점으로서 만점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 종합적성값이 451.83점으로서 600점 만점의
○ 제1심 판결문 제11면 11행의 “표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 19.5도 이상 26도 미만
○ 제1심 판결문 제14면 7행부터 10행까지의 “토지소유자 소외 1, 2는 …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 부동산등기부상 토지소유자인 소외 1, 2, 3은 2009. 3. 12. 사업시행자지정 당시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 상속인들을 토지소유자로 보지 않고, 위 소외 1, 2, 3이 살아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토지소유자 총수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은 토지소유자 소외 4 역시도 사업시행자지정 당시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2행부터 제3행 사이의 “등을 종합하여 … 보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 피고가 부동산등기부상 나타나지 않는 위와 같은 상속사실을 간과한 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자지정처분에 있어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주2)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임상도란 전국의 산림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산림청장이 평균임령에 따라 10년 단위로 6개의 영급으로 등급화한 도면을 말하며, 4영급 이상이란 입목지로서 수령 31년생 이상 입목의 수관점유비율이 50%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주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지정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자지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