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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11. 6. 선고 85구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36]

판시사항

어느 채권자가 여러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그 채권들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목적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채권자들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서 말하는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위 채권자들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남부세무세장

주문

피고가 1984.2.16. 원고에게 한 1984년 수시분 별지(다)의 ㈂항 기재 각 증여세(합계 금 66,212,201원), 같은 (라)항 기재 각 방위세(합계 금 12,038,582원)의 부과처분(원래의 증여세 금 123,433,926원, 방위세 금 26,931,038원에서 1984.4.27. 별지목록(1)항기재 및 같은해 5.1. 같은 (2) 내지 (20)항기재 각 세액으로 감액 경정되었음)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소외 1등 별지 (가)항기재 20인과 함께 1981.4.21.부터 1983.2.까지 사이에 소외 합명회사 부일청과시장에 합계 금 204,938,000원(원고채권액 금 2,750,000원+별지(나)항 기재 각 채권자의 채권액 합계 금 202,198,000원)을 각 대여하여 주고 그 채권보전을 위하여 1982.7.1. 같은 소외회사 소유인 부산 동래구 수안동 325의 4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4층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1층 1,435평방미터 40, 2층 1,406평방미터 10, 3층 1,406평방미터 10, 4층 152평방미터 88, 지하 1,588평방미터 57(이하 이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대표로 선출되어 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소외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1983.5.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는 바, 피고는 이에 따라 1984.5.16. 위 소외 1등 20인의 채권자들을 이건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 지분중 각 채권액 상당지분의 실질소유자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원고가 같은 채권자들로부터 그 각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원고에게 위 지분상당액인 채권합계액 금 202,198,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84년 수시분 증여세로 상속세법 제31조의2 소정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금 112,212,660원[110,740,000원+(202,198,000원-200,000,000원)×(67/100)]에 같은법 제34조의5 , 제26조의 제1항 소정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 11,221,266원(112,212,660원×(202,198,000원/202,198,000원)×(10/100)을 가산한 금 123,433,926원을, 방위세로 위 증여세 산출세액 금 112,212,6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금 22,442,532원(112,212,660원×(20/100)에, 같은법 제9조 소정의 가산세 금 4,488,506원(22,442,532원×(20/100), 이하 원미만 버림)을 가산한 금 26,931,038원을 결정, 부과고지하였다가 증여자가 여러사람인데도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다하여 1984.4.27. 우선 위 소외 1로부터 그 채권액 금 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1)항 기재와 같이 증여세로 같은법 제31조의2 소정세율을 적용산출한 금 20,240,000원[12,440,000원+(50,000,000원-35,000,000원)×(52/100)]에 위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 2,024,000원(20,240,000원×(10/100)을 가산한 금 22,264,000원, 방위세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금 4,048,000원(위 상속세 산출세액 20,240,000원×(20/100)을, 같은해 5.1. 소외 2등 별지 (2) 내지 (20)항 기재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같은 (다)의 (2) 내지 (20)항 기재 각 세액등 합계 금 43,948,201원을, 방위세로 같은 (라)의 (2) 내지 (20)항 기재 각 세액등 합계 금 7,990,582원을 각 경정결정하여 이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 에 의하면 " 제1항 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다툼없는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약정서, 을 제12호증과 동일), 을 제4호증의 1,2(각 각서, 을 제11 및 13호증과 동일)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건물에 대한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경위로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지분을 처분하여 이건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원을 채무자 대신에 이건 채권자들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건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이건 채권자들의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그 채권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및 이건 채권자들이 위 법 제32조의2 제1항 에서 말하는 이건 건물의 원고지분에 대한 "실질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나아가 이건 채권자들이 위 법조가 말하는 "실질소유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결국 그 소유명의 지분을 처분하여 위 채권자들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피고가 의제한 지분의 가액에 각 해당하는 각 채권액을 그 각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정의 위 증여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이 위와 같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박국홍 채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