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9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2. 16:11경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바지를 입은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49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홍대입구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대합실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8:52경 위 홍대입구역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청바지를 입은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