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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44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76939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2. 21.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