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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609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천)

원고,피항소인

원고 2 외 1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

2018. 3.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7.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 원고 3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6,000,000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 주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5,5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 주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① 제1.나.2)항의 ‘불법행위 성립’에서 피고에 대한 판단 부분, ② 제2.가.1)항의 ‘가재도구’ 부분, ③ 제3항의 ‘결론’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2(이하 ‘제1심 공동피고 2’라 한다)에 대한 부분 제외].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제1.나.2)항의 ‘불법행위 성립’에서 피고에 대한 판단 부분

1) 살피건대,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정신질환자의 직계존속은 민법상 부양의무자로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고,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2항 ), 위와 같은 법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제1심 공동피고 2가 당일 이미 1차례 방화한 바 있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톱과 망치로 위협하는 등 계속하여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제1심 공동피고 2의 직계존속으로서 보호의무자인 피고로서는 제1심 공동피고 2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1심 공동피고 2가 방화 등 우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우발적인 행동이 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 보호ㆍ감독상의 과실이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과실과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불법행위자인 제1심 공동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호의무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이 사건 화재사고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제1심판결 중 제2.가.1)항의 ‘가재도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가재도구가 파손되어 입은 손해액은 33,618,77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금액에서 원고 1이 스스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보험금 12,780,882원을 공제한 20,837,888원(=33,618,770원-12,780,88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1이 구하는 15,500,000원 주3) 을 파손된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1심판결 중 제3항의 ‘결론’ 부분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원고 1에게 15,940,000원[=아파트 수리비 440,000원(즉, 제1심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가재도구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1이 구하는 15,500,000원(즉, 이 법원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 및 그 중 440,000원(즉, 제1심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5,500,000원(즉, 이 법원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7.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2에게 1,233,490원(=치료비 233,490원+위자료 1,000,000원), 원고 3에게 1,091,120원(=치료비 91,120원+위자료 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3이 구하는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2, 원고 3이 구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3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에 대한 원고 1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1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1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심승우 이민호

주1) 원고들은 판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7. 5. 2.자 준비서면 4쪽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로 선해하고, 나아가 당시는 제1심판결 선고일 이전이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로 선해한다.

주2) 원고 1은 판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7. 7. 17.자 항소장 2쪽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로 선해하고, 나아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가 감축된 바 없으므로, 항소취지 역시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로 선해한다.

주3) 2017. 8. 23.자 항소이유서 4쪽 및 2018. 3. 13.자 준비서면 3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