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2007. 11. 14. 피고 회사에 원고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데 이어 2009. 2. 18.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위 채권양도의 효력도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공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 11,17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1. 14.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 이를 통지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08. 9. 8. 파산선고를 받은 데 이어 2009. 2. 18. 면책결정(수원지방법원 2007하면15204호)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3. 5.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채권양도 전인 2007. 5. 29.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묵동천주교회 신용협동조합에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 위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공사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이미 묵동천주교회 신용협동조합에 양도되어 묵동천주교회 신용협동조합이 적법한 채권양수인이고, 그 후에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위 채권양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