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채][집31(5)민,54;공1983.12.15.(718),1739]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의 의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 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보고 그 이유에서 주장한 내용을 상고이유로 보아서 판단하기로 한다.
제1,3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금전대차관계를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조정사채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또한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모두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을 함과 다를 바 없어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자청구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대법원판례( 당원 1976.11.9 선고 76다148 판결 )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인데 ( 당원 1980.7.8 선고 80다1156 ; 1982.3.9 선고 81다897 판결 참조) 소론 판례는 시효제도 일반에 대한 의의를 천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위 같은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