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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2 2020노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2019. 12. 20. ~ 2020. 1. 1. 대마판매의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의

가. 2)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20 기 재 부분 ]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마판매 사이트인 ‘H’ 운영자( 속칭 ‘DL’) 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매수인들에게 전달하여 그 매매를 알선 또는 방 조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위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C에 대한 대마판매, 2019. 10. 중순 경 대마 흡연, 2019. 10. 하순 ~ 11. 초 순경 대마 흡연의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의

가. 1) 항, 제 4의

가. 3) 항 및 나. 항 ]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판매하거나 흡연한 사실이 없다.

3) 대마수입의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에 관하여, 미국의 해시 시 오일 판매 책과 연락을 하거나 비트 코 인을 전송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공범인 E 이다.

4) 2020. 3. 17. 대마 흡연의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4의

가. 4) 항 ]에 관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마약 감정서 및 관련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5, 136) 는 수사기관이 별건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고인의 소변을 토대로 취득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 12. 20. ~ 2020. 1. 1. 대마판매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9. 10. 2. 대마 농축액인 ‘ 해시 시 오일’ 을 밀수입한 후 이를 이용해 제작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의 판매방법을 찾던 중 인터넷 대마판매 사이트인 ‘H’ 운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