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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27 2019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5: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 9. 14.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2018. 9. 14.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주취 정도,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였다.

무죄의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6: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9. 5. 운전을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