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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7나20749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3. 파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기숙사 1층 206.64㎡에 관하여 피고 국방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2016. 3. 25.부터 매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점’ 및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서울 송파구 D, 2층 202호 전화 (생략) 재산의 표시 - 경기도 파주시 B (E 외 6필지) - 건물전용면적 : 206.64㎡ (C고 기숙사 1층) 2016. 2. 23.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2016. 3. 21. 국방부 분임재산관리관 : 국군복지단장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취급업종)은 매점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6. 3. 25.부터 2021. 3. 24.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16,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1조에 따라 사용료를 매년 결정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영업 중 [별지1] 제재사유에 해당하거나 [별지2] 매점운영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6조(준수사항)

9. 사용인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되었거나, 사용허가를 포기한 경우 2년간 재입찰을 할 수 없다.

[별지2]

3. 판매품목 보건당국에 제조허가를 득하고 생산자가 명확하며, 국군복지단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빵, 우유, 음료, 과자류, 빙과류, 문구류, 휴지, 기타 학생들의 필요 물품 식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