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134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7,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나. 원고 B에게 15,484,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7,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나. 원고 B에게 15,484,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