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6 2017고단8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3:30 경 김해 소재 C 등산로에서 담배 속 연초를 모두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6. 6. 14. 확정}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범죄의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사 유로 위 집행유예가 이미 취소된 점 등을 함께 참작해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