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제5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침
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1990.1.15. 공포·시행되었으나,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초임호봉이 확정된 날은 1991.1.12.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基本權)을 현실로 침해받아 위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의 헌법판단을 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성숙된 시기는 위 규정이 청구인에 대하여 적용된 1991.1.12.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넘은 날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3.7.26.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그 청구기간(請求期間)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不適法)하다.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
1990.10.15. 선고, 89헌마178 결정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청구인 : 이○민
대리인 변호사 이해수(국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및 부산지방철도청을 거쳐 1987.11.2.부터 1991.1.11.까지 울진군 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다가 1991.1.12. 부산 동구청에 지방보건기원보로 임용되었다. 그 임용당시 청구인의 직장생활 경력 중 부산지방철도청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만 그 7할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은 9급 7호봉으로 임용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동구청에 계속 근무하여 현재 위 동구청 지방보건서기(8급)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와 같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획정되는 초임호봉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은 청구인이 위 조합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첩받은 총무처에서 1991.4.17. 회시)을 시작으로, 총무처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91.6.21. 각하재결을 받았고, 부산직할시 동구청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부산직할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1991.9.18. 기각결정을 받았고, 부산직할시 동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2.7.1.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1992.12.24.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은 후 1993.7.26.에 이르러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1991.1.12. 부산 동구청에 임용되던 때 시행되던 구 지방공무원보수규정(1986.12.31. 대통령령 제12057호로 전문개정; 1990.1.15. 개정 대통령령 제12904호) 제8조 제2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동표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한다."
위 조항에 따른 동 규정 【별표 1】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동 규정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 2】 중 청구인의 초임호봉획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2. 유사경력 다. 기타경력 (2)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법령에 근거한 것에 한한다)으로 상근한 근무경력의 7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의 【별표 1】에 따른 【별표 2】중 "2. 유사경력 다. 기타경력 (2)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법령에 근거한 것에 한한다)으로 상근한 근무경력의 7할"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고 줄여 쓴다)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내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위와 같이 근무하였는바,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근무한 임직원은 공무원 임용시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같은 성격의 단체인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한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부분에 의할 때 초임호봉획정에 있어 경력인정조항이 없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헌법 제11조에 반한다.
나. 내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되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2.12.24.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할 것이나, 1993.7.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판결서 송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정기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했음이 분명하며, 더더욱 이 사건과 관련한 상기 부산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호봉으로 임용하여 달라는 청구취지의 행정청에 대한 이행의 소는 행정소송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청구인의 호봉획정에 대한 최종적인 구제절차는 부산직할시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경우 청구인이 1991.9.18. 결정된 소청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었어야 할 것이나 이를 도과한 것도 분명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호봉을 합산하지 않은 구체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규정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심판청구제기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법률규정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률규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
조)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동구청에 임용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따라 호봉합산을 받지 못했던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시점인 1991.1.12.로부터 늦어도 180일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할 것이나, 1993.7.26.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심판청구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2)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중 "정부투자기관 등"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설립자금의 대부분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나 지방공기업법 및 기타 개별기관의 설치근거법령에 의하여 그 신분을 공무원에 준한다는 것(형사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도 포함)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는, 공무원경력이 있거나 공공기관적 성격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자가 공무원에 신규임용될 경우 그 경력을 우대함으로써 행정경험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영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평등권의 침해 여부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물론 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각 단체의 설치근거법에서 그 임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에 준한다는 명문 규정을 전자의 경우에는 두고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두고 있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을 대비하여 보면, 첫째, 설치근거법 및 설립절차면에서 전자의 경우에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설립되는 데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의료보험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사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의 시
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설립위원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연설립하거나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임의설립된다(보사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등록). 둘째, 법인의 성격면에서, 전자의 경우는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인데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이고, 셋째, 임직원의 신분에 관해서 보면, 전자의 경우에는 형법·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는 등,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비해 공공기관적 성격이 희박하다.
따라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그 설치근거·성격 등이 서로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이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3. 판단
먼저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산 동구청장이 한 청구인에 대한 초임호봉획정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른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임이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리고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10.15. 선고, 89헌마178 결정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1990.1.15. 공포·시행되
었으나,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초임호봉이 획정된 날은 1991.1.12.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현실로 침해받아 위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의 헌법판단을 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성숙된 시기는 위 규정이 청구인에 대하여 적용된 1991.1.12.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넘은 날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3.7.26.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4. 결론
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