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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6가단144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년경 성남시 중원구 D 지상에서 축사를 운영하였는데, 위 지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상호는 대한주택공사였다)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인 ‘E’에 편입된다는 정보가 돌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F으로부터 위 축사 1동(이하 ‘D 축사’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이후 F은 피고에게 ‘D 축사로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없으니, 대신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성남시 수정구 G 지상 축사 1동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D 축사에 관한 권리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07. 9. 11. 원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D 내 축사 부분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상가 8평이 나올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양도함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7.경 피고에게 ‘D 축사에 관하여 심사 결과 피고가 생활대책대상자(상가부지 27㎡, 상가부지 18㎡)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4. 20. 공급대상자를 E 생활대책대상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으로 한 ‘E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분양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명의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최초 매수인(조합)은 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1회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