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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2:0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피씨방 앞에서 직장동료였던 E이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3cm, 길이 60cm)으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