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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가단10448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1,908,01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1. 2. 22.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