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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422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5. 18.자 2015카확113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카확113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5.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3가소57818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55,138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금액 655,138원을 수원지방법원2015년금제7077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은 변제공탁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위해 소요된 추가비용 841,283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어서 위 강제경매비용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