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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5노199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정당 방위 피해자가 먼저 두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치고, 밀면서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방어하기 위하여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정당행위 피해자가 먼저 고령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젊은 사람의 무례한 행동을 지적하자, 피해자는 반말 투로 계속 대들면서 자신의 안전모를 던지고 피고인 앞에서 담배까지 피웠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예의 없는 행동에 대한 지도 차원에서의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