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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15 2016누4743

강등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교육행정주사로 2012. 7. 1.부터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가 2015. 6. 5. 08:10경 B초등학교 행정실 내 캐비닛 위에 소형 디지털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6. 12. 전라남도교육규칙 제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전라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5.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징계처분 중 감경된 강등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행정실장으로서 회의내용을 정리하는 등 업무처리를 위해 공개된 행정실에서 녹음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