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08. 12. 15. 선고 2007구단7874 판결

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가 건축비를 부담하면서 건축비 상당액 채무를 증여자가 인수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215 (2007.03.13)

제목

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가 건축비를 부담하면서 건축비 상당액 채무를 증여자가 인수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요지

증여계약서상 인수한 채무금액은 실제 수증자가 부담할 건축비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고 이후 해당 건축비를 증여자가 인수하는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는 수증자가 증여자가 부담한 건축비 상당액을 변제해 왔으므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주문

1. 피고가 2006.12.7.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0,537,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차 약정

원고는 1973.6.19. 서울 ○○구 ○○동 304-○ 대 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3층 건물을 취득한 후 1985.11.경부터 원고가 교인으로 있는 소외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교회 (이하 소외 교회라고 한다)에게 임대하여 소외 교회가 위 건물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96.6.경 원고와 소외 교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교회에게 증여하고, 소외 교회가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소외 교회 소유로 하되 원고에게 평생 동안 신축건물의 1층 상가의 임대권과 4층 주택의 사용권을 주기로 구두약정하였다(이하 1차 약정이라고 한다)

나. 건물의 신축과 건축비용의 부담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명의를 원고로 유지한 상태에서 원고가 소외 교회의 건축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건물신축을 위하여 1997.1.16. 주식회사 ○○건설과 사이에 건물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2.5.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한편 소외 교회는 건축비용을 7억원으로 예상하고 보유하고 이는 자금과 현금 등으로 건축비용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건축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비용이 8억원 가량으로 늘어난데다가 예정대로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건축비용 중 2억원 가량만을 마련하였다. 나머지 건축비용은 원고가 1997.4.3. ○○은행에서 3억원 대출받는 등 금융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그 대출이자도 원고가 계속하여 지급하였다.

(2) 19997.4.경 이 사건 토지상의 3층 건물이 철거되고 1997.9.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완공되었으며 1997.10.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교회 사이에 원고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정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차 약정에 따른 증여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는 1층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억 1,100만원에 임대하고 4층 주택을 사용하였으며, 소외 교회는 2층과 3층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건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금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1.10.25. 주식회사 ○○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의, 2001.12.20.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3억원과 1억원의 합계금 4억원을 대출받았다.

다. 2차 약정과 증여의 이행

(1) 2002.1.28.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거니물의 증여 및 거니축비용 정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이하 2차약정이라고 한다)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① 원고는 소외 교회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증여한다.

② 원고는 3년 안에 주식회사 ○○은행의 대출금 (4억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며 그때까지 대출금의 이자도 책임지고 변제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상가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2억 1,100만원)도 이행한다.

③ 소외 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 원을 7년간에 걸쳐 변제하되 2003.1.28.부터 1년에 1억 원씩 6년간, 7년째에는 5천만원을 지급한다.

④ 소외 교회가 위 금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고, 소외 교회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한다.

⑤ 원고는 평생 동안 이 사건 건물의 1층 상가의 임대권과 4층 주택의 사용권을 가진다.

⑥ 소외 교회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처분할 수 없다.

(2) 원고는 2002.2.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02.1.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교회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와 소외 교회는 2002.11.21. 소외 교회가 2차 약정에 따라 7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건축비용 관련 채무 6억 5,000만원에 대하여 변제방법을 변경하여, 소외 교회가 원고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4억원을 인수하고, 3,500만원은 당일 지급하며, 나머지 2억 1,500만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소외 교회는 원고에게 추후 지급하기로 한 2억 1,500만원에 대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2억 1,100만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2003.12.1.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여 미지급금이 200만원이 남게 되었다.

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증여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 교회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6억 5,000만원의 부담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6.12.7. 부담부증여분 6억 5,000만원에 대하여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80,537,160원을 결정, 고지하는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7호증, 을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조○자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서상의 6억 5,000만원은 소외 교회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이던 건축공사비채무로 편의상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지급방법 등을 같이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증여와 관련한 부담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부담증여로 보아 그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다. 판단

(1) 부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이다.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를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서는 부담부증여에 이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실제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임에도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후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출금에 상당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 세금을 탈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대출금에 상당한 부분은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증여와 관련하여 6억 1,100만원(= ○○은행의 대출금 4억원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 1,100만원) 상당의 원고의 채무를 인수시키고 3,9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인수시킨 채무와 현금으로 지급받은 돈의 합계금 6억 5,000만원이 부담부증여의 부담에 해당하는지 본다.

① 1차 약정은 원고가 소외 교회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기로 하는 등의 증여계약을 해당하고, 원고와 소외 교회는 1차 약정으로 소외 교회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소외 교회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와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한 것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도 원고 명의로 하였다가 1차 약정에 따라 소외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면서 다만 2차 약정에서 증여의 형식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소외 교회의 비용으로 건축하여 소외 교회의 소유로 등기되었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가 소외 교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1차 약정으로 소외 교회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건축비용 중 일부를 부담함에 따라 소외 교회가 원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하여 원고와 소외교회 사이에 그 정산을 위하여 2차 약정으로 원고가 소외 교회에게 일부는 채무를 인수시키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아 합계금 6억 5,000만원을 변제받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6억 5,000만원은 원고가 소외 교회를 위하여 지급한 건축비용을 변제받는 것에 불과하지 부담증여의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2차 약정시 작성한 증여계약서도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교회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6억 5,000만원이 부담부증여의 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이어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이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