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지방세법 제186조 에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2]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대지가 지방세법 제186조 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1] 지방세법 제186조 , 제238조의2 , 제242조 [2] 지방세법 제186조 , 제238조의2 , 제242조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공2002상, 1278)
원고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광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86조 , 제238조의2 , 제242조 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86조 에서 규정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그 재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그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때 위 비영리사업자가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한 종교단체인 원고 교회는 교회 내의 공간 및 기존 주차장만으로는 부족한 교회 신도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회에서 약 80m 떨어진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점, 위 대지는 인접한 원고 교회 사택 계단을 이용하면 바로 교회 본당으로 통행할 수 있고, 현재 교회 신도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더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가급적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대지는 원고 교회의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위 대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원칙(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원심이 위 지방세법 제186조 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 포괄적 권리규정을 이유로 마치 그 요건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설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는 기존의 주차장까지 확보하고 있는 원고 교회가 단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취득한 이 사건 대지가 원고 교회의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제1심의 채택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행정심판례 내지 감사원 결정례 등에 의하더라도 기존 교회의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해 교회에 인접한 단독주택을 취득·철거한 후 교회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신도수 및 신도들 보유차량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등 비영리단체의 사업체에 부설된 주차장의 경우에도 그 규모 및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그 사업수행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행정 실무상 취급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대지는 원고 교회가 취득할 당시부터 교회 주차장부지로 피고에게 신고하여 거래허가를 받았고, 그 신고 내용대로 교인들 주차장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지의 취득 이전에 원고 교회의 주차전용 공간으로는 교회에 인접한 대지 175㎡의 최대 주차량 약 13대 규모의 주차장뿐으로,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서울특별시의 조례에서 정한 원고 교회의 건축물 연면적 대비 법정 주차장 규모 34대에도 훨씬 미달하는 점(더구나 위 조례상의 법정 주차장 규모는 그 건축물의 이용에 필요한 최소 주차장 규모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것으로 비영리사업체의 활동에 필요한 적정 주차장 규모를 판정할 기준은 되지 못한다), 원고 교회는 이 사건 당시 등록 교인이 약 2,500명, 집사 이상의 임원급 교인이 약 925인, 서울 외곽 혹은 경기도 등 원거리 거주 교인이 약 232 세대 등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적극 참여 교인수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임에 반해 종래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편법으로 교회 경내 및 약 200m 떨어진 부설선교원 구내의 부지는 물론, 교회 앞 주택가 골목까지 무단 점용하여 잦은 민원이 제기된 점, 그 때문에 원고 교회가 주차장 용도로 추가 구입한 이 사건 대지는 제1심의 현장검증 당시 주차 규모 약 50대의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평일(월)인 위 검증 당일에도 약 20대의 교인 차량의 주차에 사용되고 있었던 점, 공식 용도와 달리 편법 혹은 겸용으로 원고 교회의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어 온 교회 경내와 인근 부설선교원 구내의 각 부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 취득 이전의 최대 주차량은 60대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측 실사에 의하더라도 원고 교회의 주일 주차대수가 100대 이상으로 보이는 데다가 앞서 본 등록된 원거리 교인 세대수에 비추어 소요 주차량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원고 교회의 경우 적정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그 목적사업인 종교활동을 영위함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비록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지방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