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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30 2020가단530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 등기소 1999. 8. 10.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 법원 2016차 527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 위 C은 원고에게 17,131,850 원 및 그 중 7,148,245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2017. 1. 13. 확정된 사실, 피고는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9. 8. 10.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사천 등기소 제 22253호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C에게 가지는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매매 예약이 성립한 1999. 8. 10.로부터 10년이 지 나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외 C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위 C을 대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피고는 위 C에 대하여 위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위 돈을 현재까지 조금씩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