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1998.3.15.(54),833]
노래반주장치를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으면서 영업한 경우, 비록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영업형태가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노래반주장치를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으면서 영업한 경우, 비록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영업형태가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녹음방 영업을 하면서 7개의 방에 노래반주장치를 시설하여 고객들로부터 시간당 13,000원씩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씨디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시켜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영업을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노래반주장치를 갖추고 시간당 13,000원씩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고 영업을 한 것은 피고인이 그에 부수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들이 노래를 씨디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하여 주었다거나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과 관계없이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 풍속영업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6. 4. 19.자 96마229 결정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