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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7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여 온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 소재 ㈜E 내의 하도급 작업 공정에서 근로하다

2013. 7. 16.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F의 2013. 7. 임금 972,875원, 같은 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G의 2013. 7. 임금 875,360원 등 임금 총 1,848,2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 소재 ㈜E 내의 하도급 작업 공정에서 근로하다

2013. 7. 16.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F의 퇴직금 3,626,336원, 같은 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G의 퇴직금 3,381,995원 등 퇴직금 7,008,3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