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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9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6. 8. 3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1. 일자불상 17: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G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5. 12. 12. 13:00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고인 모친 주거지 방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결과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 2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구형 : 징역 1년, 추징 20만원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20만원 가중인자 : 판시 전과 외에 동종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및 이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17회)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의 전과,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건강(당뇨 외), 부양할 가족(노모와 자녀) 등 공범 관계 G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원지법 2016고단2926, 2016. 8. 31. 판결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