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9.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부분에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