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23:0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울산시 북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