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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18. 선고 2014구합12642 판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은 무효임

요지

원고명의 계좌는 명의 도용 또는 차용된 것으로 금전거래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의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볼 여지가 없으므로 부과체적기간 5년을 도과한 처분은 무효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4구합126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최A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5. 21.

판결선고

2015. 06.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6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1/1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8. 14.경 "소외 이BB이 2006. 12. 29. 분할 전 OO OO구 OO동 OO-O 대 673.2㎡ 중 350/71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소외 주식회사 CC플러스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혐의로 이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위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로부터 O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6. 12. 29.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이자 포함 O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채이자소득 O억 원을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원고에게 2006년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6년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별지 관계 법령 기재 참조)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인 OO시 OO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이BB에게 O억 원을 대여하거나 위 금원에 대한 이자 O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소외 박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전혀 얻은 바 없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실질과세의 원칙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거래명의자를 실거래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거래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소송에서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20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BB 측으로부터 2006. 12. 29.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O억 원이 입금된 사실, 위 계좌 개설 시 작성된 예금거래신청서에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사실, 이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2002. 5. 9.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2. 29.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은행, PP은행 QQ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위 OO은행 계좌가 2006. 12. 27. 개설되고, 이틀 뒤인 2006. 12. 29. 15:24 소외 이BB 측으로부터 O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30분 후인 2006. 12. 29. 15:58 전액 출금된 사실, 위 O억 원의 입출금 내역이 위 계좌를 이용한 유일한 거래인 사실, 위 예금거래신청서 및 출금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이 소외 박DD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위 예금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OOOO-OOOO"는 박DD의 처인 소외 한FF가 운영하는 가게 전화번호(OOOO-OOOO)와 유사한 사실, 원고 명의의 위 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O억 원의 수표는 2007. 1. 2. 소외 김GG의 PP은행 QQ지점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틀 후인 2007. 1. 4. 전액 출금된 사실, 김GG 명의의 위 PP은행 계좌가 2007. 1. 2. 개설되었다가 2007. 1. 9. 해지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거래는 모두 이BB의 처인 소외 김EE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김EE은 "이 사건 부동산 거래 전후로 자금압박이 심해 박DD에게 부탁해 수차례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그 자금 출처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돈은 박DD를 통해 주고받았으며,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것이나 원고 명의의 위 OO은행 계좌로 O억 원을 송금한 것도 모두 박DD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한편, 원고가 2004. 7. 29.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2010. 9. 27.까지 위 채무변제계획 이행 중인 상태에 있을 만큼 자금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전후로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이BB에게 O억 원을 대여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서 명의 도용 또는 차용된 것에 지나지 않고, 원고 명의의 위 OO은행 계좌를 이용한 금전거래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위 박DD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원고에게 귀속될 이자소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의 2006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2006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7.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3. 11.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