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7.14. 선고 2016나201665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201665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B

2. C

3. D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및 부대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단229357 판결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원고들

주문 제2항과 같다[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위 E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A은 청구원금과 지연손해금 모두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제1심판결 주문 제3항 중 '원고 E' 부분은 '원고 A'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또한 원고 B, C, D은 제1심에서 전부 승소(청구인용)하였으나 청구 원금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들 명의로 항소가 이루어졌으나,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 ·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등 참조), 원고 B, C, D은 항소가 아니라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항소취지, 청구취지, 부대항소취지 기재 원칙에 따라 항소취지와 부대항소취지를 원고들이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2.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청구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E은 2004. 3. 22.경부터 그 소유의 인천 서구 F,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E은 2005. 9. 2.경 위 점포 북쪽 외벽 약 10m 높이에 가로 10.3m, 세로 1.5m, 무게 약 90kg에 이르는 가로형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 · 관리하여 왔다.

나. 소외 H은 2013. 8. 6. 13:04경 이 사건 점포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이 사건 점포에서 떨어진 이 사건 간판에 머리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H은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 후송되어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제1목척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9일 사망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0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 A은 망 H의 배우자이고, B, C, D은 그 자녀들이다.

마. 피고는 E과, 보험기간을 2013. 2. 1.부터 2016. 2. 1.까지로 정하여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을 실손비례보상(1인당 3,000만 원 한도, 1사고당 3억 원 한도)"하는 내용의 시설소유 및 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무배당성공파트너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근로복지공단은 2013. 12. 19.까지 망 H과 그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산재보험금으로 합계 84,056,460원을 지급하고,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위 산재보험금 중 일부인 37,841,9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6095). 인천지방법원은 2016. 5. 31. 위 소에 관하여 "피고 E은 원고 근로복지공단에게 (망 H과 관련하여) 29,337,5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E이 이에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16나55950).

사. 한편, 원고들은 2015. 7. 25. 제1심 공동피고 E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1심 계속 중인 2015.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3,000만 원에 관하여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 2784).

아. 이 사건 제1심법원은 2016. 2. 17.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E은, 원고 A에게 31,510,396원, 원고 B, C, D에게 각 18,340,2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과 E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 19, 21, 2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724조 제1항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으로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는 원고 등과 근로복지공단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채권자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탁은 효력이 없다.

나. 피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 이외에, 근로복지공단이 E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 측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E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피고는 E에 대한 책임보험자로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도 3,000만 원을 한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피고는 원고들 및 위 구상금 사건의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각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어, 2015. 10. 12. 보험금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

나. 판단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등 참조). 을나 제3호증(금전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공탁자에 이 사건 피보험자인 제1심 공동피고 E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공탁원인사실이 '피고에 대한 보험금을 직접 또는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원고들과 근로복지공단 중 누구에게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각 원고들에게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토대로, 공탁 당시 피고에게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아래에 기재하는 관련 법리, 갑 제5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탁은 채무자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효력이 없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①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또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참조), 근로복지공단도 이와 같이 제3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보다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청구권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금을 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권리 일부를 보유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도 제3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 참조). 즉,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와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합하게 되는데, 만일 제3자의 재산이 이 두 청구권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가 우선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3자의 자력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이행이 불확실한 배상청구권을 확실한 보험금으로 대신하여 피보험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한다는 청구권대위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그 취지상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우선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내용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

②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이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도 E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지분을 확정할 수 없고, 피고의 원고들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금 지급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공탁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한 2015. 10. 12. 기준으로 원고들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먼저 원고들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보험금 지급금액 부분(공탁원인사실 중 첫 번째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앞서 ①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의 권리를 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의 대위권자로서 피고에게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원고들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이 자신의 보험금 한도액인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고, 만약 그 후 보험금 잔존액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잔존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면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E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공탁원인사실에 원고들의 청구금액과 청구원인, 이에 대한 제1심 공동피고 E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추론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자, 청구금액을 추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공탁 당시 위와 같은 각 소송자료에 의하면,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의 단순한 염려나 불안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또한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되어 있듯이, 원고들은 총액 약 1억 원의 청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하였고, 관련 판결(인천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3가합14916 판결)에서 인정된 바에 따라 E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였으며, 위자료도 일반적인 사망 사건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합계액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한도액 3,000만 원보다 적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탁 당시 이 사건과 같은 소송자료가 없는 유형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 다음으로 원고들 간의 지분비율 부분(공탁원인사실 중 두 번째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들이 망인의 유족으로서 상속분에 따른 지분비율이 명확하므로, 원고들 사이의 지분비율이 불명확하다는 사유 역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피고가 금전 공탁서(을나 제3호증)에 기재한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3055 판결'의 사안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③ 피고가 변제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들과 E 사이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연손해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은 변제공탁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하고 핵심인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보험금 한도액 30,000,000원 × 법정상속분 3/9), 원고 B, C, D에게 각 6,666,666원(= 보험금 한도액 30,000,000원 × 법정상속분 2/9,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감축된 원고 A 부분 포함)와 원고 B, C, D의 부대

항소는 모두 이유 있고, 피고의 항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양시훈

판사 박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