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송영인(기소), 박윤희(공판)
변호사 김철 외 1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및 각 벌금 2,000,000,000(20억)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오백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은 공소외 8 세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폐기물소각 전문중간처리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는 2003. 12. 5. 경매를 통해 인천 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폐기물 소각장 관련 토지, 공장시설을 취득하여 운영하다가 2005. 12. 5. 공소외 2 주식회사에 폐기물소각 인허가권, 부동산, 시설 및 기계장치 등을 143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도한 후 2006. 2. 22. 경기 광주시 (주소 2 생략)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6. 6. 30. 직권 폐업처리 되었다(공소장 기재 ‘2006. 3. 8.’은 ‘2006. 2. 22.’의 오기이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재산의 매도와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에 부과될 법인세 1,543,889,389원 및 자신이 사용한 법인자금(2005년 65억 7,000만 원, 2006년 26억 6,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2억 2,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그 세액 결정 및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소외 1 회사 직원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 관련 세금신고를 대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억 원을 지급하면서 향후 부과될 세금을 장부가액조작 등의 방법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장부가액을 과대 계상하여 자산 처분이익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앞에서 본 조세 포탈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1은 공소외 3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2006. 3. 22.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2005년도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 기타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장부가액(허위 장부가)을 실제 장부가액보다 과대 계상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 자산 처분에 따른 자산 처분이익을 과소신고하였다.
자산명 | 장부가액 | 처분가액 | 허위장부가 | 과대 계상액 | 처분손익 | |
정상 | 허위 | |||||
토 지 | 4,853,661,600 | 5,816,703,000 | 7,953,661,600 | 3,100,000,000 | +963,041,400 | -2,136,958,600 |
건 물 | 855,999,259 | 665,297,400 | 2,265,999,259 | 1,410,000,000 | -190,701,859 | -1,600,701,859 |
구축물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
기계장치 | 1,571,305,003 | 1,237,495,000 | 3,089,765,003 | 1,518,460,000 | -333,810,003 | -1,852,270,003 |
차량운반구 | 331,525,407 | 337,000,000 | 332,885,307 | 1,359,900 | +5,474,593 | 4,114,693 |
공구와 기구 | 37,362,516 | 35,088,000 | 37,362,516 | -2,274,516 | -2,274,516 | |
비품 등 | 15,071,607 | 19,630,698 | 4,559,091 | -15,071,607 | -19,630,698 | |
무형자산 | 501,514,199 | 6,208,416,6000 | 501,514,199 | 5,706,902,401 | 5,706,902,401 | |
총 계 | 8,209,139,591 | 14,300,000,000 | 14,243,518,582 | 6,034,378,991 | 6,090,860,406 | 56,481,418 |
(단위: 원)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 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 장부가액보다 6,034,378,991원 과대 계상하여 공소외 1 회사 자산 처분에 따른 자산 처분이익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정상 신고시 부과되었을 법인세 1,543,889,389원 대신 법인세 35,294,641원만 실제 부과되게 함으로써 2005년도 공소외 1 회사 법인세 1,508,594,748원을 포탈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세무처리를 맡겼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의 일부 기재(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인감, 사용인감, 장부 등 회사 서류만 넘겨주고 15억 원을 지급해 주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여 2005. 12. 5.부터 2006년 4월경까지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2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1이 2006. 3. 10.경 공소외 1 회사의 자금 15억 원을 오락실에 투자하였다고, 2006년 3월경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세 신고 관련 서류를 받아 광주에 있는 세무사에게 갖다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진술 기재(자신이 2006년 1월경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을 소개시켜 주었고, 얼마 후 피고인 2가 자신에게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주고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피고인 2의 진술을 언급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2가 현금시재표 입출금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공소외 1 회사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증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진술 기재(2005. 11. 18.부터 2006. 3. 14.까지 공소외 1 회사의 자금 92억 3,400만 원을 공소외 1 회사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준 이후에 피고인 1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의 일부 진술 기재(2006. 3. 22. 공소외 6과 동업한 사람에게 광주에서 가까운 곳에서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 법인세 신고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의 진술 기재(전자신고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고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도 법인세 신고 의뢰를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대차대조표 등 관련 서류를 근거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 피고인 2의 진술을 언급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제316조 제1항 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
1. 공소외 1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합계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1. 세액계산표 등 참고자료, 공소외 1 회사 대차대조표(2005. 12. 31.), 공소외 1 회사 손익계산서(2005. 12. 31.), 공소외 1 회사 손익계산서(2005. 12. 31.), 공소외 1 회사 처리원가명세서(2005. 12. 31.), 공소외 1 회사 시산표(2005. 12.)
1. 사업자산 양수도 계약서, 양도자산목록, 자산평가금액
1. 2009. 11. 4.자 공소외 1 회사 사업자산 양수도대금 결재내역 소명
1. 실사주 피고인 2의 기업자금 부당유출 내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6호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경우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작량감경하여 포탈세액인 1,508,594,748원 이상 포탈세액의 2.5배인 3,771,486,870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액을 20억 원으로 정하고, 노역장유치 처분에 따른 1일 환산금액은 500만 원으로 정한다. 전체 노역장유치 기간은 400일(= 20억 원 ÷ 500만 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를 인수받아 관리해 주기로 하고 15억 원을 지급받았고 회사 관리를 위해 건네받은 장부를 토대로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 2와 조세 포탈을 공모하거나 장부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고 15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다는 것은 피고인 2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2가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피고인 1과 공모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1이 15억 원을 주면 법인세를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 법인세 신고를 위임하면서 세금과 세무사비용을 포함하여 15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2가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의 소개로 세무법인에서 일하던 피고인 1을 만났고, 그 후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건넨 이유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주장이 다르고, 그 때문에 피고인들은 조세포탈의 방법 및 공모 부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유를 내세워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에 부과될 법인세 15억 원 상당과 피고인 2 개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32억 원 상당의 납부를 회피하고자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부조작 없이 법인세 1,543,889,389원이 35,294,641원으로 축소 부과될 수도 없었다.
나. 공판 진행 결과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 2가 운영하던 폐기물소각 처리업체로서 2005. 12. 5. 공소외 2 주식회사에 폐기물소각 인허가권 및 기본 재산을 모두 매도하여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였다.
2)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재산의 매각대금 143억 원 중 92억여 원을 공소외 1 회사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고, 공소외 1 회사 재산의 매각에 따른 이익을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그 92억여 원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피고인 2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 2는 기존에 공소외 1 회사의 세금 신고를 위임하였던 공소외 11 세무사가 있었음에도 공소외 1 회사의 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부과될 세금의 처리를 위하여 직원인 공소외 4에게 세무사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1을 소개받았다.
4)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에 부과될 2005년도 법인세, 피고인 2 개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1)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도 법인세 신고를 한 사람은 피고인 1인데, 피고인 1이 2011. 9. 28. 경찰에 제출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2005년도 재무제표(증거기록 제2책 제200쪽 내지 제203쪽)에는 2004. 12. 31. 당시 고정자산의 가액이 정당한 장부가액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정당한 가액이 기재된 장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외 1 회사는 2005. 12. 5. 폐기물소각 인허가권 및 기본재산을 모두 매도하여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를 양수하였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더욱이 15억 원을 받으면서 법인을 양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 2가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1에게 느닷없이 거액을 지급하면서 법인의 관리를 맡길 이유가 없었다. 결국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해서 관리해 주기로 하고 15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자산 매각대금 중 92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할 경우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상황이었고, 피고인 2는 오랜 기간 법인을 경영하여 왔던 사람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2가 정상신고시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와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세를 합하면 피고인 1에게 지급한 15억 원을 훨씬 초과하게 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탈한다면 피고인 2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고 15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것은 피고인 2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조세포탈에 대하여 공모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무엇보다도 피고인 2가 이전에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 1에게 자신이 부담할 세금의 대리납부를 부탁하며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신고기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세금의 납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2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1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법인세와 세무비용을 합하여 1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와 세무비용을 합하여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에 부과될 법인세 15억 원 상당과 피고인 2 개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32억 원 상당을 포탈하기 위해,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 위해 서로 공모하여 조세포탈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과 같이 1,508,594,748원의 법인세를 공모하여 포탈하였다. 장부 조작에 의한 포탈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포탈한 조세액이 거액인데도, 피고인 2는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인 1 역시 피고인 2로부터 받은 15억 원을 고스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서로 다른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