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무효확인][공1994.12.1.(981),3099]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사실을 당해 징계량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당초의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당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징계종류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등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사실 등도 당해 징계량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학교법인 동국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 이외에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된 원고의 교장, 교감에 대한 허위고소 등의 새로운 사유는 당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당부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위 징계사유가 징계의 종류 중 해임처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큰 과오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당초의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당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징계종류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등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사실 등도 당해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도 당초의 징계사유가 해임에 처할 만큼 중한 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징계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