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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50286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5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2.1.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