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 제3, 제4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4의 라, 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9세)의 친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3. 23:0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C(당시 10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 C이 울면서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자녀 D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오라고 시킨 다음 위 망치를 가지고 화장실 문손잡이를 내리쳐 부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D(당시 7세)이 과도를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 10cm 가량)를 던져 텔레비전 받침대를 맞고 튕겨져 나온 과도가 피해자의 정강이를 스치듯이 베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19.경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청소기 부속품(청소기의 흡입구에 끼우는 부분)을 피해자 D(당시 8세)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눈썹 윗부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2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