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219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3. 02:0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집으로 귀가 하였다가 지갑을 분실했다며 항의를 하던 중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D, E이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너 이 새끼들 칼을 가져와서 죽여 버린다.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피해자들을 죽여 버린다고 하며 자신의 집 연장통에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빵칼(길이 33.4Cm)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