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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4113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서4113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빙성없는 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을 제시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의왕시 OO동 O OOOOOOO 임야 609㎡, 동소 OOOOOOO 임야 99㎡, 동소 O OOOOOOO 임야 8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77.1.1일 취득하여 청구외 OO에게 95.10.27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96.5.30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 22,431,230원중 11,216,230원을 분납하고 나머지 11,215,000원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96.9.16. 납부불성실가산세 1,121,500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2,36,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5 심사청구를 거쳐 9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 (OOOO OOOOO. 93.4.15.) 및 매매계약서와 같이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90.6.4.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5.10.27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임야의 실제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 5천만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결정시 양도차익을 85,629,926원을 결정 하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인 5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임야는 95년 10월27일 소유권보존하여 동일자에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OOOO OOOOO(93.4.15.)에 의거 청구외 OO에게 90.5.1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동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에게 90.5.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의왕시 OO동 O OOOOOOO와, OOOOOOO(2필지)793㎡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계약서상 5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90.5.1 약정하고 계약금을 5백만원, 90.5.15일 중도금 2천만원 90.6.4.일 잔금 2천5백만원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중도금 2천만원을 90.5.15일 잔금 2천5백만원을 90.6.4 받았다는 영수증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중도금·잔금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서상에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상의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접수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이 5천만원이고 처분청의 양도차익은 85,629,926원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본 건 양도자산의 총 양도차익을 5천만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중 의왕시 OO동 O OOOOOOO 85㎡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는 신빙성 있는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신빙성없는 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을 제시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77.1.1 취득하여 95.10.2 청구외 OO에게 양도하고 96.5.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 22,431,230원 중 11,216,23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1,215,000원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무납부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1,121,500원을 가산하여 96.9.16. 양도소득세 12,336,79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OOOO OOOOO호의 판결문에 의하여 90.6.4 임이 확인되고 실제양도가액이 5천만원임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10.2로 보고, 양도차익은 실제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실제거래가액을 초과한 85,629,926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5.1 청구외 OO에게 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6.4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서류로 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96.5.30 쟁점토지에 대하여 95.10.2 양도하였다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5.1 청구외 OO에게 50,000,000원에 매매하였다고 증거서류로 제시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문(OOO OOOOOO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OOOO OOOOO)도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달리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실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거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