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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3043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1254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01. 7. 31.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차12544호로 이 사건 주채무 중 미변제 금액이 8,51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4. ‘원고는 피고에게 8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9.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는 이 사건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인데, 이 사건 주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도 소멸하였다.

한편, 주채무자인 B이 피고에게 1,520만 원을 변제하여 미변제 채무는 8,480만 원만이 남아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8,510만 원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8. 31.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