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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217

전기공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전기공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가.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3. 20.부터 2015. 12.경까지 대구 B아파트 8동에 대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골조, 입선, 트레이(전선 배관), 경량 등 전기공사를 하여 무등록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기공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인부 채용과 자금관리를 맡고, D은 현장관리를 맡기로 하였다.

D은 2015. 12.경부터 2017. 3.경까지 대구 중구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F동, G동, H동 총 3개동 약 700세대에 골조(평당 17,000원), 입선, 조적(평당 5,000원), 경량 등의 전기 공사를 하기로 E아파트 현장소장 I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현장 인부 채용 및 자금관리 맡아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9. 1.경부터 경산시 J 아파트 4동에 대하여 ㈜K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전등, 전열 입선 및 결선 공용부 전등 입선 및 결선 등 전기공사를 하여 무등록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일을 하여야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간 중에 근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