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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누62712

취업제한처분, 취업불승인처분 및 해임요구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8. 10. 26.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근무기간 직급 부서명 2013. 3. 16. ~ 2013. 9. 16. 행정사무관 C 2013. 9. 17. ~ 2016. 5. 3. 행정사무관 D 2016. 5. 4. ~ 2016. 9. 25. 서기관 D 2016. 9. 26. ~ 2018. 3. 16. 서기관 E

가.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16. 퇴직하였다.

원고가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이하 통틀어 ‘퇴직 전 원고 소속 부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고문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2018. 4. 초경 피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 위원회는 2018. 5. 1. 원고에게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B의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취업가능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8. B의 고문으로 취업하였다.

마. 검찰은 2018. 6. 20.부터 공정위 퇴직자의 불법 재취업 사례를 수사하던 중, 원고가 공정위 D에 근무하던 2014. 2. 13.경 해당 부서에서 B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 신고사건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한 사건(이하 ‘B 사건’이라 한다)이 누락된 채 원고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공정위 감사담당관실 담당 조사관은 2018. 9. 19. 원고에게 B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9. 28. 피고 위원회에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 신청을 하였다.

사. 피고 위원회는 2018. 10. 26. 원고의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원고에게 퇴직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