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갑의 장남 을이 혼인 후 후손 없이 사망하자 당시의 구관습에 따라 차남인 병이 차양자가 되었다가, 그 후 갑이 사망하고 병의 장남인 정이 출생하자, 당시의 구관습에 따라 정이 을의 사후양자가 되어 병이 차양자로서 일시 승계하였던 토지를 종국적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 사례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수)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중광)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4 토지는 1910. 8. 14.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후 1925. 3. 14.(원심판결 중 ‘1921. 3. 14.’은 오기로 보인다) 그의 동생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34. 11. 7. 소외 2의 장남인 소외 3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제2, 3 토지는 1918. 4. 28. 위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후 1927. 12. 12. 소외 3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위 4필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3. 12. 24. 위 소외 3의 장남인 소외 4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4는 2004. 7. 15. 사망하였는데, 원고 1(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소외 4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 4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위 소외 4로부터 상속받은 원고들 소유의 토지라고 판단하는 한편, 위 소외 2를 상속한 사람은 위 소외 1에게 사후양자로 출계한 장남 소외 3이 아니라 피고 1(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부친이자 소외 2의 차남인 소외 5이므로, 그의 상속인인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2의 생전인 1927. 12. 12. 소외 3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소외 5가 소외 2로부터 제2, 3 토지를 상속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제1, 4 토지의 경우, 소외 6의 장남인 소외 1이 혼인 후 1875년 후손 없이 사망하자, 당시의 구관습에 따라 차남인 소외 2가 소외 6의 차양자가 되었다가, 그 후 1897년 소외 6이 사망하고 1899년 소외 2의 장남인 소외 3이 출생하자, 당시의 구관습에 따라 소외 3이 위 소외 1의 사후양자가 되어 소외 2가 차양자로서 일시 승계하였던 제1, 4 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관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현재와 같은 주택 등을 건립하고 카페영업을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